울산지법은 체류 비자를 얻기 위해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3살 홍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3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딴 뒤
F4 재외동포 비자를 얻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어폰 등을 동원해
브로커가 시험문제를 풀어 정답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부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