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이
오는 14일까지 실시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음식점과 의료기관, PC방,
목욕탕,버스정류장 등 2만 9천여 곳입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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