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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혐의 첫 입건..처벌 강화

최지호 기자 입력 2016-06-06 20:20:00 조회수 119

울산중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24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만취한 여자친구
24살 이모씨가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말에
3백 미터 가량 운전을 하게 했고,
이씨는 운전 도중 인근 식당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남부경찰서도 지난달 31일
함께 술을 마신 후배에게 운전을 시킨 혐의로
24살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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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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