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차 관련 법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달 말부터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의 50% 이상을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하는 친환경 차량의 80% 이상은
전기차로 구매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언론매체 등에 공표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건물이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
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은
전기차를 위한 급속 또는 완속 충전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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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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