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연안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 어구적재와
어선법 위반 등 6건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어민들은 단속시간이 취약한
새벽이나 주말을 이용해 울산연안 일원에서
무허가 어선이나 어구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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