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인터넷 도박중독 치료를
받는 중에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2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김 씨는
지난 2월까지 온라인 게임 계정을 싸게 팔고,
캐릭터를 성장시켜 준다는 허위 글을 올려
21명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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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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