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창원지법이 법원 밖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습니다.
시민들 누구나 방청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면서
친근한 법원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상훈 기자
◀END▶
◀VCR▶
대학교 소강당에 마련된 법정에
대학생과 시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재판관들이 입장하자
원고와 피고, 방청객들이 일제히 일어섭니다.
변론을 시작하기 전
재판장이 열린 법정 취지를 설명합니다.
◀SYN▶창원지법 김경수 부장판사
다가가는 법원이 되고자
이번 재판은 김해 유하동에서 전해오는
'김해유하걸궁치기'라는 풍물놀이에 대해
경남도가 전승 기반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하지 않자
보존회가 소송을 내 열린 실제 행정재판입니다.
CG)양측은 전승기반과 회원 기량이 부족한지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존회가 법정에서 실제 공연을
하도록 해 현장성도 살렸습니다.
이펙트)
증인 신문까지 마치고 기일을 잡은 재판부는
방청객들과 재판 절차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INT▶유지훈(방청객)
재판 절차 처음 알았고
◀INT▶조장현 공보판사
열린 법정 기대효과
창원지법은 열린 법원 만들기의 하나로
앞으로 기업체 등에서 순회 법률 강좌도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