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본
27살 김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지하철역 여자 회장실로
들어가는 한 여성을 따라 들어가,
이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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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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