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여자화장실 따라가 여성 훔쳐본 20대 '벌금'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6-04 20:20:00 조회수 139

울산지법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본
27살 김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지하철역 여자 회장실로
들어가는 한 여성을 따라 들어가,
이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