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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법 개정..연말까지 계도

입력 2016-06-04 20:20:00 조회수 44

울산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대상이 기존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16개 품목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20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출입구앞
글자크기도 지금보다 배로 늘려야 합니다.

또 배달음식의 경우 돼지, 닭고기만
표시하던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전체로 확대돼 배달용 포장재나 스티커, 영수증에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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