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의 추락과 누전 등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
오는 24일까지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손상이나 결함 등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보수나 보강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노후 간판은 업소 자진철거를 유도합니다.
광고물 설치 관리는 관련 법에 따라 업주가
안전점검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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