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기업활력제고특별벌,
이른바 원샷법 적용대상으로 울산에서는
석유화학과 조선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보다 15% 이상 줄어든 업종이 과잉공급으로
인한 원샷법 적용 대상으로, 공급과잉 지적을
받아온 조선과 석유화학업체들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원샷법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등을 개선해주는 일종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