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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울산 '원샷법' 대상..석유화학·조선 1순위

이돈욱 기자 입력 2016-06-03 18:40:00 조회수 118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기업활력제고특별벌,
이른바 원샷법 적용대상으로 울산에서는
석유화학과 조선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보다 15% 이상 줄어든 업종이 과잉공급으로
인한 원샷법 적용 대상으로, 공급과잉 지적을
받아온 조선과 석유화학업체들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원샷법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등을 개선해주는 일종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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