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체납징수 기동반이
1억3천3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5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확보했습니다.
징수 기동반은 이 같은 조치로
체납자로부터 납부확약서를 받았으며
밀린 지방세를 내지 않을 경우
확보한 부동산은 공매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 해결을 위해 집을 수색해
담보를 확보한 것은 광역시 승격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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