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오늘(6\/2)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승준 변호사는
기업활력제고법이 제조업과 금융,건설 등
업종 구분 없이 과잉공급 분야에 속한 기업이 대상이지만 고용안정이 고려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총 특별결의 사항들이 이사회 결의로
대체 가능해져 기존 120일이 걸리던
사업재편 기간이 최대 44일로 단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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