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오염피해배상을 위한
기업체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울산지역 가입 대상 사업장은
대기와 수질, 폐기물, 토양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석유류 제조, 저장시설 등 800여 개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오는 30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고 사업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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