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한달동안 화물운송업체와 운송 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주택가 밤샘주차,
화물차량 불법개조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사항별로 과징금이나 사업 일부정지,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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