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호텔에서 근무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숙박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8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며 53차례에 걸쳐 고객에게 받은
1억3천8백만 원의 숙박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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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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