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에서 내일(6\/1) 열린 예정이었던
김복만 교육감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15일로
연기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선거비용을 부풀려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오늘(5\/31)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교육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2심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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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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