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의 22살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북구의 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샤워를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동료에게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와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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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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