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오늘(5\/31)
현대중공업이 직접 하청업체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한
교섭응낙 가처분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노조활동과 산업안전, 총고용 보장은
개별 하청업체의 권한 밖의 문제라며
오직 원청사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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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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