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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제정해야"

조창래 기자 입력 2016-05-31 18:40:00 조회수 100

울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늘(5\/31)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계기로 울산시도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를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화학물질 관련 위험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석유화학 공단의 불산 누출사고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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