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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 열쇠를 쥔
석대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울산 1호
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2명의 야권 무소속 후보는 뒤늦게
공동발의안에 이름을 올리는 등 여야 의원간
협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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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혼합제조와 거래를 허용하자는
석대법 개정안, 이번 제20대 국회 울산지역
1호 법안이 됐습니다.
울산의 신성장 동력이 될 오일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석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데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뜻을 같이 한 것입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제 20대 국회 20번째 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INT▶이채익 의원\/ 새누리당
\"앞으로 국회 산자위가 구성되는 대로 여·야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석대법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석대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정갑윤, 박맹우
의원과 무소속 강길부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역 현안에 힘을 보태겠다던 2명의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번의 만남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간의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정작 현안 문제에는
다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에대해 무소속 의원들은 노동자,서민을 위한
법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조선산업 육성
발전과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김종훈 의원\/ 무소속
\"조선 산업 전반이 어려워서 지역도 살리고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는 그런 법안을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울산 1호 법안으로 제출된 석대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울산시와 지역 상공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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