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딸의 학교로 찾아가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뺨을 때린 4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늦잠을 자거나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로 찾아가 자신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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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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