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5\/30)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여성 종업원 18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와 대포폰을 이용해
오피스텔 등에서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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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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