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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종시를 비롯한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울산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불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울산 혁신도시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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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된 공공기관 직원 7천6백여 명 가운데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매매한 공무원은
863명.
이 가운데 650명, 75%가 넘는 공무원은
본사 건물이 지방으로 이전하기도 전에
분양권을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 울산도 지난 2012년과 2013년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에
703가구가 특별분양됐습니다.
중구청은 이 가운데 86가구가 전매제한 기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되판 것으로 조사됐고,
다운계약과 위장 증여 각각 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지자체가 공공기관
총무부서에 전화를 걸어 특별분양 건수와
매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집계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분양권 매도자의 신분을 행정기관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SYN▶ 구청 관계자
'(서류상으로 매도자가) 공공기관 직원인지,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신분을 알 수는 없잖아요..'
국토교통부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 수사가 세종시를 시작으로
울산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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