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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딩)아파트 55채 싹쓸이 '떴따방'

이돈욱 기자 입력 2016-05-27 09:30:00 조회수 2

◀ANC▶
지난해 말 외지 떳따방 업자들이 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를 무더기로 불법 분양받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이거나
분양대행사와 짜고 아파트를 불법 분양 받은
떴다방 업주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혼자서 아파트가 55채를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분양을 마치고 한창 공사 중인
231세대의 한 아파트.

그런데 이 가운데 30채는 일명 떴다방 업주인
41살 김모씨에게 돌아갔습니다.

7집 가운데 1집이 김씨 소유였던겁니다.

5억 8천 만원을 주고 사들인 가점 높은
청약통장 83개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김씨는 신종 편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가점이 높은 것처럼 허위로 분양 신청을 한 뒤
당첨이 되면 계약을 포기하고,

분양대행사를 통해 자신이 포기한 아파트를
빼돌려 분양받는 이른바 '죽통작업'이었습니다.

◀INT▶ 차장검사
'진위 확인 계약 당시 하도록 하는 제도 악용'

김씨는 이런 식으로 1년 4개월 동안 아파트
55채를 분양 받아 수십억 원을 챙겼습니다.

결국 김씨 등 떴다방 일당과 분양대행사
관계자까지 6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S\/U)검찰은 최근 아파트 청약 분양 열풍이
불었던 만큼 유사 범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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