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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이거나
분양대행사와 짜고 아파트를 불법 분양 받은
떴다방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혼자서 아파트 55채를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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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양을 마치고 한창 공사 중인
231세대의 한 아파트.
일명 떴다방 업주 41살 김 모 씨는
이 아파트 30채를 불법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7집 가운데 1집이 김 씨 소유였던 셈입니다.
5억 8천 만원을 주고 사들인 가점 높은
청약통장 83개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김씨는 신종 편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가점이 높은 것처럼 허위로 분양 신청을 한 뒤
당첨이 되면 계약을 포기하고,
분양대행사를 통해 자신이 포기한 아파트를
빼돌려 분양받는 수법이었습니다.
◀INT▶ 최성남 \/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청약신청을 하면서 가점 증빙서류를 신청 시가 아닌 계약 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악용한 범죄입니다.
검찰은 김 씨 등 떴다방 일당과 분양대행사
관계자까지 6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아파트 55채를 분양 받은 후 비싸게 되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S\/U)검찰은 최근 아파트 청약 분양 열풍이
불었던 만큼 유사 범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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