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해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확보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 건물입니다.
내진보강 건축물은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 10%를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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