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8월 부과되는 주민세를
현재 4천 원에서 7천 원, 내년에는 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7년간 주민세가 동결돼
다른 시도와 조세 형평에 맞지 않고
정부로부터도 교부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인상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울산지역 주민세 부과 대상은 34만여 세대이며
지난해 징수액은 13억여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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