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만나자는 문자에 대답하지 않아
내연녀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하지 않자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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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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