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시의회, 귀농·귀촌 활성화 조례 강화

조창래 기자 입력 2016-05-25 20:20:00 조회수 105

울산시의회 변식룡 의원은 기존 울산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어업까지 포함시킨
새로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조례안에는 귀농 귀촌을
물론 귀어인까지 포함시켜 베이비부머 세대의
농어촌 정착에 편의를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필요한 정보제공과 기술교육, 로컬 푸드
매장 내 판매 지원 등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사업지원에 대한 사항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