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변식룡 의원은 기존 울산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어업까지 포함시킨
새로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조례안에는 귀농 귀촌을
물론 귀어인까지 포함시켜 베이비부머 세대의
농어촌 정착에 편의를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필요한 정보제공과 기술교육, 로컬 푸드
매장 내 판매 지원 등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사업지원에 대한 사항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