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29살 이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2살 김 모양에게
즉석 사진기를 사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수시로 성추행하고
만나주지 않는 김 양에게 신체를 찍은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