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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수협 모 지점장이 불법 사금융
알선을 하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협측은 자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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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울산수협 모 지점장 이 모씨는
고액예치자 명의로 5억 8천만 원 가량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수협 조합장 이모씨의 채무상환 비용을
마련하는 데 직접 나서 고객의 돈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 씨는 1년 전에도 친인척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편법을 동원한 대출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객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CG) 금융기관 관계자가 지위를 이용해
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OUT)
하지만 수협 측은 이런 불법사실을 발견하고도
감추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S\/U) 지난해 말 수협의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 씨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씨가 다른 지점 지점장으로
발령나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SYN▶ 수협 관계자(조합장)
\"문제가 됐고 이슈가 됐으니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처분을 의논해야겠죠.
앞서 지난해 울산북구의 한 농협 지점장이
2억8천만 원의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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