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지난 3월부터 3달 동안
체납자의 사업제한을 통해 1억 3,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군은 관허사업제한 대상인 178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등 사업제한 예고를
실시해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예고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51개 업소에 대해 사업제한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주군은 생계형 업소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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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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