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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아당뇨 아들 혼자 살도록 방치한 아버지 기소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5-24 07:20:00 조회수 167

울산지검은 소아당뇨에 걸린 아들을
혼자 살도록 방치한 혐의로 A군의 아버지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B씨는 몸이 좋지 않아
산에서 요양을 한다는 핑계로
2013년부터 2년 동안 아들을 집에 혼자
지내게 하면서 매달 한 두 차례 아들을 만나
1-2만원의 용돈을 줘서, 아들은 수시로 밥을
굶고 소아당뇨 인슐린 주사도 제때 맞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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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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