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말기암에 걸린 수십억 재산가인 처남이
자신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고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2011년 처남이 4억 원을
자신에게서 빌려가 2013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위조해,
사망한 처남의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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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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