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토\/식품*인공 조미료 포장지 위조한 50대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5-23 07:20:00 조회수 172

울산지법은
특정 식품과 인공 조미료 상표를 위조해
가짜 포장지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모 대기업 당면 제품의 상표를 위조한
종이 상자 7만 3천 개와
비닐 포장지 94만 장,
그리고 모 유명 인공조미료 상표를 위조한
종이봉투 3만 천장을 제작 의뢰해
납품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