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 식품과 인공 조미료 상표를 위조해
가짜 포장지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모 대기업 당면 제품의 상표를 위조한
종이 상자 7만 3천 개와
비닐 포장지 94만 장,
그리고 모 유명 인공조미료 상표를 위조한
종이봉투 3만 천장을 제작 의뢰해
납품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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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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