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내일부터(5\/23) 다음 달 3일까지
'울산항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선박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불법 어로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을 수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울산항 개항 단속에서
모두 937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780건이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하는
불법 어로를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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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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