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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 빼돌려 수억원 챙긴 직원들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5-22 20:20:00 조회수 141

울산지법은
회사 소유의 고철을 몰래 빼돌려 팔아
수억원의 돈을 챙긴
울주군 모 주물업체 부장 43살 이 모씨와
과장 39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고철을 사들인 모 업체 대표
50살 허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금속제품을 만들고 남은 고철과 자재 등
4억 9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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