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달 1일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천10년 6월 선거 당시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선거
비용보다 부풀려 선관위로부터 2천600여만 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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