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수 천개의 영화 파일을 올려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모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2천4백여 개의 영화와 애니메이션 파일을
업로드한 뒤
회원들이 다운로드를 받아간 횟수에 비례해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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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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