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억대의 정부 출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플랜트 제조 업체 대표 51살 윤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8월
연구 관련 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한국산업관리평가원으로부터
고속 용접기술 개발사업비 2천 3백만 원을
타내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3천만 원의 정부 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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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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