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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무료진료도 기부행위\" 예비후보 기소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5-20 20:20:00 조회수 75

제20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지검 공안부는 주민에게 무료 진료를 해준
의사 김 모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울주군 복지관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200여 명에게 무료 진료를 해
공직선거법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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