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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19)로 제19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석대법 등 울산 관련 쟁점 법안들도 자동
폐기 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만은 않아
보입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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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해 석유제품 혼합제조와 거래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유연한 석유제품 제조 환경을 갖춰 세계적인
석유 트레이더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울산 오일허브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2천14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울산의 신성장 동력이 될 주요 법안인 만큼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울산 관련 1호 법안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INT▶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제1호 법안으로 석대법을 제안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꼭 석대법이 통과되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대 국회 종료에 따라 울산지역 산업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상당수가 빛을 잃었습니다.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자동 폐기되며, 울산의
특화산업인 3D프린팅과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 상공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와함께 정갑윤 의원이 발의한 일명
복면금지법과 강길부 의원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학연
협력 강화 법안 역시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9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고작 43%,
역대 최저치입니다.
자동 폐기된 법안 가운데 몇개가 20대
국회에서 부활 할 수 있을 지, 당선인들의
활동을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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