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국가산단 내 한 운송업체가
건축설계배치도면상 완충녹지 부지를
6년째 무단 점용하고 있지만 남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생명의숲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포산단의 한 운송업체가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할 인근 완충녹지 부지를 화물차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구청은 해당 완충녹지가 운송업체 소유이며
지난 2010년 무단점용 민원이 들어온 이후
현장을 방문해 몇 차례 계고를 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완충녹지 내 무단 점용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오전 10시, 남구 여천동 657번지(광진통운)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