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을
처음으로 요구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도
승진 거부권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리급 근로자인 기원이
과장급인 기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당한다며, 승진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인사권과 직결된
무리한 요구안이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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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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