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작업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64살 권 모씨와
화공기계 제작업체 대표 64살 장 모씨에게
각각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탱크 용접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9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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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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