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1.5톤 미만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사업용 신규 허가 신청이 이뤄집니다.
이번 허가 대상은 택배운송에만 종사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사업자로
인정된 17개 택배업체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심의를 받은 차량에 한정됩니다.
울산시는 자가용 택배차량이
사업용 택배차량으로 전환 허가되면
택배차량 부족을 해소하고
자가용 불법운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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