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울산항운노동조합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독점적인 근로자 공급사업을
유지한다면 불필요한 항만비용 증가와
항만서비스 질 감소, 근로자의 지위 약화 등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12월 새로 설립된 온산항운노조가
항만하역 업무에 들어가자,
그동안 독점적으로 조합원을 공급해 오던
울산항운노조가 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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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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