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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공무원 전보 철회하고 파면해야"

최지호 기자 입력 2016-05-17 18:40:00 조회수 87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오늘(5\/17)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고위공무원의 전보발령 철회와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직업상담원을
성추행 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건을 덮으려 한 공무원 김모 씨가 정직 3개월
징계기간이 끝난 뒤 최근 울산지청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 당사자는 지난 3월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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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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