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출산으로 인한 압박감 때문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신 상태의 김 씨는
2015년 9월 상가 빌딩 뒤
인테리어 공사현장 쓰레기에 불을 지르고
두 달 뒤에는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 자재에
불을 지르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방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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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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